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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서울시 무료 가사 서비스 지원 서류 알아보자

by tminformation 2024. 2. 20.

2024년 2월 20일 서울시 가사 서비스가 확대 되었습니다.

대상 6천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 횟수는 6회에서 10회로 연장 됩니다.
중위 150%이하 대상이며, 돌봄 공백 가정 우선 지원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확인 해주세요.

 

임산부, 맞벌이 가정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대상 6천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 횟수는 6회에서 10회로 연장 됩니다. 중위 150%이하 대상이며, 돌봄 공백 가정 우선 지원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시

tminformation.co.kr

 

서울시-가사서비스-지원서류-알아보자
서울시-가사서비스-지원서류-알아보자

 

 1. 중위 150% 소득 확인하기

첫번쨰 조건인 중위 150% 소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위-150%-소득
중위-150%-소득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서울시 가사 서비스 지원 방법

 

 2.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

1)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가사 서비스 지원 방법


3-1)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부부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자격확인용 제출 서류별 발급처는?

자격확인용 제출 서류별 발급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하여 필요 한 서류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사서비스-자격확인용-발급처
서울시-가사서비스-자격확인용-발급처

서울시 가사 서비스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