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서울시 가사 서비스가 확대 되었습니다.
대상 6천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 횟수는 6회에서 10회로 연장 됩니다.
중위 150%이하 대상이며, 돌봄 공백 가정 우선 지원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확인 해주세요.
1. 중위 150% 소득 확인하기
첫번쨰 조건인 중위 150% 소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
1)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1)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부부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2)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자격확인용 제출 서류별 발급처는?
자격확인용 제출 서류별 발급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하여 필요 한 서류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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