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혼란이 오는 가운데 확실하게 정리 해 드립니다.
1. 자녀 주식 개설 가능한가?
100% 자녀 주식 개설 가능하며,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계좌를 개설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은행 또는 증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비대면을 추천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개설 하는 방법도 아래에 나와 있으니 끝까지 집중 부탁 드립니다~!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융위원회가 2023년 4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함에 따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여러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다르게 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은 1~2영업일이 소요 되고 있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은행 및 증권사에서 이벤트 하는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대면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공통)
① 가입하고 싶은 은행 및 증권사 앱 설치
어느 은행 및 증권사를 선택해도 무방하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계좌개설에 대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곳이 많이 있고, 이는 수수료 할인이나 주식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 하시면 됩니다.
② 종합매매 계좌 개설
③ 신청자 본인 인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인증을 실시합니다.
④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의 약관 확인 및 동의
⑤ 인적 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 고객 확인 정보 입력
⑥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촬영 및 등록을 하여 부모 신원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 등록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등록 내용 검증 등 은행 및 증권사에서 심사가 진행 됨
각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의 안내에 따라 따라 하시면 계좌 개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형 및 증권사가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 주식 개설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 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부모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계좌 개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중요 포인트>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발급 받아도 상관 없지만, 기본 증명서는 자녀 명의로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하며 열람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받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발급 받는 법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법원행정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용 약관 동의 체크 하는 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청인 정보를 조회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서류 발급 대상자를 아래 그림처럼 꼭!!!! “자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역시 “모두 공개”로 체크 하여 출력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발급 받아도 상관 없지만, 기본 증명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녀” 명의로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계좌 개설에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 증권사들의 수수료
많이 선호 하는 은행 및 증권사는 NH 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 증권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증권사가 있으니 필요 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 하는 이벤트도 중요 하지만 결국 매매 수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수수료를 정리하니 참조 해 주세요.
1) 키움증권
국내 주식 수수료 0.015%
2) 미래에셋
국내 주식 수수료 0.014%
3)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 최초 계설시 온라인 국내주식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혜택
주식 (거래소/코스닥/코넥스) 0.003639%
4) KB 증권
비대면 계좌 최초 계설시 온라인 국내주식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혜택
주식 (거래소/코스닥/코넥스) 0.0044792%
5.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미성년 / 성년)
일정 금액까지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통해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구매하면, 부모는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증여 한도 : 연 2천만원
증여 가능 기간 : 10년 동안
따라서,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x 10년 = 2억원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추가적으로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성년이 되어도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증여 한도: 연 5천만원
증여 가능 기간: 제한 없음
따라서,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천만원으로,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만큼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성년이 되면 연 5천만원씩 추가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잘 고려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세 ~10세 : 2000만원
11세 ~ 20세 : 2000만원
21세 ~ 30세 : 5000만원
31세 ~ : 10년마다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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