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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by tminformation 2024. 3. 3.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 지원되는 대상은?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복 지원 제외 대상

겨울 바우처와 지원이 중복으로 안됩니다.

  •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2. 바우처 지원 금액은?

바우처-금액
바우처-금액

  • 1인 세대 : 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
  • 2인 세대 :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
  • 3인 세대 :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 4인 세대 : 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5천원 가능하고,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사용 기간은?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3) 사용 기간

바우처-사용기간
바우처-사용기간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지원받기 원한다면 요금차감을 선택 하시고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는 자동으로 차감 됩니다.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적 구입을 하면 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프로세스

 5. 마치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총정리 해 드렸으며,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공유 하기를 눌러 내 채팅방에 저장하셔서 혜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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