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로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하시고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이슈들이 발생 됩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면 3대 난제로 골치가 아파집니다.
1. 주차
2. 층간소음
3. 흡연
오늘은 주차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법 등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주차난
요즘에는 1가구당 최소 2대 차량 보유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아파트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차공간이 세대수 대비 1대 1로 대다수 아파트는 늘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2. 우선 주차제
인천 서구의 검단호반써밋1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우선주차제를 도입 했습니다. 우선주차제는 세대당 차량 1대는 언제든지 주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구역을 우선주차구역과 다차량, 방문차량 구역으로 나누고 차량 1대는 우선주차차량, 2대부터는 다차량 스티커를 각각 배부해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 주차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주차 차량은 16시부터 0시까지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우선 주차 구역은 각 동 입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정 했습니다 입주민의 평균 귀가 시간과 편의를 고려해 정한 것입니다.
다차량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도 0시부터 16시전까지는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이외 시간에는 다차량,방문차량 구역에 주차 해야 합니다.
3. 우선 주차제를 지키지 않으면?
만약 각각의 차량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3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주차 위반 부과 안내문입니다.
주차 관리에 불만을 가진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런 경우의 대응 방안도 마련 해 놓았습니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는다면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요구 하고, 차주가 이를 거부하면 위반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하고 그에 따른 견인비용과 수리비는 차주의 책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차규정 위반 금액은 총 11가지 항목으로 1만~5원 사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 아닌 실제 주차난으로부터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차단속 봉사를 통해 위반금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만원 당 1회, 3만원당 2회의 봉사를 하면 위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행 착오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관리사무사나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는 2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입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입주민들이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5. 우선 주차제를 시행 하려면?
최근 시흥배곧한라비발디캠퍼스3차 아파트에서는 우선주차제 도입 유무에 대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반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시행해 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6. 마치며..
많은 입주민과 입대의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우선 주차제가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 조금은 의논을 해 보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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